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장 벌칙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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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녹색건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1조(과태료) 2단 8 · 3단 2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1.19>

1. 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