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보칙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8장 보칙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