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4. 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5. 제33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다음 조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