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7. 3. 9. 전까지) 2027. 3.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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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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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9. 시행 · 추가 126어절 · 삭제 1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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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다음 지급각 등호에 필요한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1. 보조금의 지급
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9.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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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7. 3. 9. 전 · 법령일련번호 258111@2024-07-10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