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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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녹색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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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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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9>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2. 녹색건축의 인증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삭제<2024.2.20>
4.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운영 및 인증 업무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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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99@2025-01-01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9>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2. 녹색건축의 인증

3. 삭제<2024.2.20>

4.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운영 및 인증 업무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