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