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인증의 취소)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20조(인증의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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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7>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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