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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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4.1.9,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9,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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