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4조의2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1조 과태료건축물관리법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다음 조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