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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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