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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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