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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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9.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8>

2027. 3.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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