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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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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2025-01-03 시행분 기준 2025. 1. 3. 시행 · 타법개정 제19910호 조문 75 해양수산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8. 7. 시행 예정
  2.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개정2025. 8. 7. 시행 예정
  3.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개정2025. 8. 7. 시행 예정
  4. 제61조 벌칙개정2025. 8. 7. 시행 예정
  5. 제63조의3 몰수ㆍ추징개정2025. 8. 7.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4. 제4조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6. 제6조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7.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8.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1.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3.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4.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5.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6.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7.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8.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9.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1.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2.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3.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예고
    4.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5.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6.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7.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예고
    8. 제21조허가의 취소
    9.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10.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11.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1.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2.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3.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예고
    4.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5.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6. 제30조중지명령 등
    7.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8.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9.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10.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11.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12.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13. 제37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1.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2.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3.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4.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5.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1.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3.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4.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5.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6.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7.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8.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1.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2.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3.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4.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5.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6. 제53조손실보상
    7. 제54조국고보조
    8.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9.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10.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11. 제58조보고
    12. 제59조청문
    13.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4.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1. 제61조벌칙예고
    2. 제62조벌칙
    3. 제63조벌칙
    4.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5. 제63조의3몰수ㆍ추징예고
    6. 제64조양벌규정
    7. 제65조과태료
부칙 3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9910호, 2024. 1. 2.>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법률 제1925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인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2> 및 <53>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조"를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3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144호, 2022.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2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 법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9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7621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1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516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 <제15135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8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14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275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7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61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90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부칙 <제11862호, 2013. 6. 4.>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8>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5>까지 생략
<66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2항ㆍ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57호, 2012. 2. 1.>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0977호, 2011. 7. 28.>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676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9982호, 2010. 1. 27.>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

부칙 <제09626호, 2009. 4. 22.>

부칙(수산업법) <제962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81조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614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54호, 2009. 2. 6.>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9454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37호, 2008. 3. 28.>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9>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9> 까지 생략
<69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항ㆍ제1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및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62호, 2007. 12. 21.>

부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76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부칙 <제08377호, 2007. 4. 11.>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9조"로 한다.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1호, 2007. 4. 11.>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8260호, 2007. 1. 19.>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08045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ㆍ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해양분야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로 본다.
제4조 (해양동물의 포획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해양동물 및 해양생물자원의 수출ㆍ수입 등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재보호법」 제21조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ㆍ허가ㆍ지정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ㆍ「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ㆍ자연환경보전ㆍ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농지ㆍ섬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ㆍ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 3.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등의 책무,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하며,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를 규정함(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