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제8장 벌칙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