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제7장 보칙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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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