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59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59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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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