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제7장 보칙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생태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