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54조(국고보조)제7장 보칙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54조(국고보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2.12.27>

1.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