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제7장 보칙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생태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0.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통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