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생태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시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