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생태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국가는 해양생태계의 구조ㆍ기능ㆍ조사 및 복원, 해양생물의 분류,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 외에서의 보전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