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생태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