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절 사업5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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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조합법제3장 중앙회

제3절 사업

현행 (2026-10-29)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2026.3.1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바. 임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 및 감리

아. 회원에 대한 감사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임업경제사업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나. 산림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ㆍ공급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ㆍ개량 및 공급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마. 임산물 또는 그 밖의 임업용 기자재의 수출ㆍ수입

바. 보관사업

사. 산림경영 구조개선사업

아. 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자. 산촌개발,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차. 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카. 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타.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다. 회원의 예탁금 수납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 대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6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6의4. 산림 분야 학술ㆍ연구용역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가ㆍ공공단체ㆍ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3.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3.24>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①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