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절 사업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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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조합법제2장 조합

제4절 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6조(사업) 2단 1 · 3단 1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양묘장, 연구소의 운영

라.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바.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4.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공제규정) 2단 1 · 3단 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①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