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3조(설립)제1절 통칙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1절 통칙

제93조(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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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설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