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제1절 통칙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1절 통칙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