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7절 등기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7절 등기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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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 소재지와 현재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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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추가 56어절 · 삭제 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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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종전 소재지와소재지 현재또는 소재지에서새 각각소재지에서 3주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새 하여야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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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7997@2024-02-01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 소재지와 현재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