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73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