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31조 벌칙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청산잔여재산 다음 조 제73조결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