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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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