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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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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