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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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