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제5절 관리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관리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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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① 조합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