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제5절 관리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관리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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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