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제5절 관리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관리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