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제5절 관리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관리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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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