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5절 관리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5절 관리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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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