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회계의 구분 등 다음 조 제55조의2운영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