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인격 등)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명칭 다음 조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