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제4절 사업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사업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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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① 조합은 제4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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