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제4절 사업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사업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