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8조(임원의 임기)제3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38조(임원의 임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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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2026.6.16>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2026. 6.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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