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3조(이사회)제3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33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