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제3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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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