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제2절 조합원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2절 조합원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제28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