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① 제28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8조 ←①이 법령제28조 ①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22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다음 조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