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제2절 조합원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2절 조합원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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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