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9조(준조합원)제2절 조합원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2절 조합원

제19조(준조합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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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