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7조(조합의 성립)제1절 설립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1절 설립

제17조(조합의 성립)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