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7조(조합의 성립)제1절 설립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1절 설립

제17조(조합의 성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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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