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2조이 법령제134조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다음 조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